분화된 갑상선암의 치료원칙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3,666
 
분화된 갑상선암의 치료원칙


갑상섬암은 악성도가 비교적 낮은 분화암과 악성도가 심해서 치료해도 생존기간이 비교적 짦은 미분화암으로 나누어 진다.
분화암은 대부분이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이나 미분화암은 진단 후 대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그런데 갑상선암은 다행히도 분화암인 유두상암(papillary carcinoma)과 여포상암(follicular carcinoma)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대개의 경우 몸의 다는 장기의 암에 비하여 예후가 좋은 편이다.
갑상선암의 치료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암의 진행정도로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갔을 경우와 가지 않은 경우에 서로 다르고 또 미분화암의 경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치료 또한 각기 다르다.
갑상선암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는 분화암인 유두상암과 여포상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수술을 하면 완전 치료가 가능하다. 이 두 종류의 암에 관한 한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다.
수술시 암조직의 제거는 일반적인 암의 치료와 같이 국소적으로 기관이나 식도로 전이가 되었을 때는 암에 침범당해 있는 부분과 그 주변을 절제해야 한다.

분화된 갑상선암인 모든 유두상암과 여포상암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방법은 환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잔여 갑상선조직을 방사성동위원소(I 131)를 투여하여 제거한 뒤에 평생동안 갑상선 호르몬 약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단 암이 1.5cm 이하의 크기이며 갑상선내에 국한된 유두상암의 경우와 침윤이 거의 없고 갑상선내에 국한된 여포상암의 경우는 암이 있는 쪽의 갑상선엽과 협부를 절제하고 수술 후 갑상선호르몬 약제의 투여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갑상선의 한쪽 엽과 협부만을 절제하는 수술은 갑상선암에 대한 최소한의 수술범위이다.

암 덩어리의 크기가 1.5cm 이상되는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은 혹이 있는 쪽의 갑상선엽과 협부 그리고 반대쪽 엽도 거의 모두 제거하는 갑상선 근전절제술(near total thyroidectomy,NTT)을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침윤이 심한 큰 암의 경우는 양측엽 모두 제거하는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한다.
기관의 벽이나 식도 벽에 암조직이 전이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기관이나 식도에 암이 침범된 부위를 깨끗이 절제해야 한다. 때로는 기관이나 식도의 일부분을 절제해 버리거나 해서 암의 근본적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해야 한다.

갑상선에서는 주위 임파절에 전이가 잘 된다.
전이된 임파절의 박리수술은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오던 경부 임파선 곽청수술 같은 종전의 방법과는 달리 단지 육안적으로 침범된 경부 임파절을 절제하고 몇 군데에서 조직검사를 위한 표본을 채취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갑상선수술을 할 때에는 반회후두신경이나 부갑상선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만일 암조직이 이들 신경이나 부갑상선에 침범된 경우에는 부득이 이들의 조직도 함께 절제해야 한다. 또한 갑상선암이 폐나 뼈에 전이가 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 요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동위원소를 투여하기 전에 갑상선조직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이때 정상적인 갑상선조직을 많이 남겨두면 투여한 방사성요드의 대부분이 갑상선조직에 흡수되어 폐나 뼈의 암조직에 치료로서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의 갑상선조직을 많이 남기지 않아야 한다.

갑상선 수술은 수술 후 정상의 갑상선조직이 전체의 1/4정도 남으면 갑상선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그 이하로 남으면 갑상선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갑상선호르몬 약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 또한 갑상선 기능 유지와는 달리 유두상암이나 여포상암의 경우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자극호르몬분비를 억제하면 암발병의 억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암의 재발방지 목적으로도 갑상선 호르몬 약제를 투여하게 된다.

갑상선암은 수술 후 3~5년간은 3~6개월마다 의사의 진찰을 받고 암재발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임파절에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수술 후 3~5년 경과해서 재발이나 전이의 징후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일단 안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재발되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
그러나 전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5년 경과 후에도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사의 정기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