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항진증의 수술
작성자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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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항진증의 수술


갑상선호르몬의 과잉생성 분비로 인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에서 약물요법 외에 또 다른 한 가지의 치료방법으로 수술요법을 생각 할 수 있다.
갑상선종의 크기가 심하지 않고 갑상선중독증상이 경한 황자의 경우에 수술요법은 필요없다.
갑상선의 부종이 심하게 비대해 있고 장기간의 약물치료에도 호전되지 못하거나 기능항진증의 중독증상들이 심한 경우와 혹이 커서 외관상 보기에 흉한 경우 그리고 갑상선이 너무 커져서 목에 압박증상을 나타낼 때에는 수술요법이나 내과적 갑상선절제술이라고 하여 갑상선조직을 파괴시키는 방사성동위원소요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에서 하는 수술요법은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선조직을 대부분 제거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소량의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갑상선 조직을 소량(대개 수 그램 정도) 남겨두는 방법이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수술할 때에는 수술을 위하여 수술전 일정기간 수술전처치라 해서 약물투여로서 준비를 해야 하며 수술할 때에는 수술시에 출혈이나 갑상선위기(thyroid crisis)라 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이의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경을 써야하고 갑상선기능저하나 부갑상선기능저하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수술 후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항진증의 증상이 곧바로 좋아진다.
금붕어 어항에 산소가 없는 오래된 물을 새로운 물로 갈아주어 금붕어가 생기가 나듯이 환자가 다시 생기를 얻고 힘이 나게 된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전 환자가 갑상선의 기능이 정상화 되는 것은 아니고 소수에서 재발하거나 기능이 오히려 저하되는 것이 치료의 어려운 부분이다.
수술 후 어느정도의 기간은 기능이 정상화가 되더라도 잠재성으로 갑상선기능저하가 되는 수도 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인 그레이브스병에서는 항갑상선약제로서 조절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갑상선의 비대정도가 나무 커서 약물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환자에서 시간이 오래(2~3년) 걸리는 약물의 장기내복요법을 위장장애를 참아가며 계속하기 보다는 수술요법으로 커다란 갑상선 조직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수술에는 2~4주간의 입원이 필요하며 대개 수술 후의 경과로서는 수술후 60%에서 기능이 정상이 되고 잠재성 기능저하가 20%,기능저하가 10% 항진증의 재발이 10% 정도로 나타난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수술에서 갑상선수술전문 외과의사는 환자로 부터 수술 후 갑상선기능저하가 되더라도 관계치 않을테니 가급적이면 기능항진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갑상선조직을 많이 제거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한다.
왜냐면 잘 낫지 않는 난치형의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에 비교해 보아서 기능저하증의 치료는 그 치료가 훨씬 간편하기 때문이다.
즉 항진증의 치료보다 저하증의 치료가 환자에게 더욱 간단하고 환자가 살아가는데도 저하증이 더욱 편하기 때문이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칼슘저하로 인하여 손발이나 근육에 쥐가 나는 수가 있는데 이는 아무리 숙련된 갑상선전문외과의사가 수술을 해도 아주 가끔씩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수술 후 운이 나쁘게도 항진증상이 다시 재발되는 10%의 경우는 다시 약물요법, 수술요법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요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잘 낫지 않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에 좌절될 필요는 없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낫는 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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